광주 서부경찰서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광주 서구 한 마트에서 외상을 거절당하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5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55분쯤 종업원 B씨(35)가 술값을 외상해주지 않자 종업원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네가 나를 찔러라. 아니면 내가 널 찌르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주 세 병가량을 마신 A씨는 30분전쯤 마트에서 소주 한 병을 외상 구매하려다 거절당하자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마트를 다시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소 A씨가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것을 알고 “술 좀 그만드시라”며 만류하자 A씨가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