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광고 로드중
결혼 후 다시 만난 전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 강간 당했다고 무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만난 전 남자친구와 상호 합의하에 3차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협박으로 인해 강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