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14년간 피해자 312명…6명 구속, 18명 입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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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도박과 허위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431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국제 사이버범죄조직 24명을 검거, 총책 A씨(54)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해외 은닉재산 61억원과 국내 50억원 등 총 11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하기로 결정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해 두었다가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태국과 베트남에서 ‘포커, 맞고,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피해자 312명으로부터 431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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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복적 사법’을 위해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함께 자금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해 국내외 이들의 은닉재산 111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해외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운영한 정황을 잡고 여죄를 추적하고 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