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복지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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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중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Δ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Δ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Δ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나라배움터 공동활용기관인 경우 기관별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센터 내에 탑재해 기관별 교육과정으로 별도 개설하거나 나라배움터 대표누리집을 통해 해당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예방의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기관별 직원교육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유관부서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행 계획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 결과 해당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부서장 등 관련 직원에게 현장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