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징역 30년 선고 "피해자와 합의 없어 양형 정당"
집행유예 기간에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월부터 3개월 가까이 기회를 줬는데 아직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된 것 같다”며 “이런 사건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는게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와 같은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역시 김씨가 우발 범행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전처 A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 등 문제로 A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별거 중이던 A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