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증 받지 않은 제품 감전·화재·전자파 노출 우려
전기 빨래건조대(부산본부세관 제공)© 뉴스1
안전검증을 받지 않는 중국산 전기 빨래건조대 22만점을 불법 수입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위번, 전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사는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지 않은 전기 빨래건조대 22만점(시가 267억원)을 불법 수입해 신축 중인 고급아파트나 공동 주택 건설현장 등에 납품한 혐의다.
전기 빨래건조대는 송풍건조, 야간조명, 높낮이 조절 등을 할 수 있는 전기용품으로, 전류가 흐르는 모터, 배선 회로기판 등이 내장되어 있다. 그러나 감전, 화재, 전자파 노출 등의 우려가 있어 수입 시 반드시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받아야 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전기 빨래건조대의 안전인증 및 전자파 적합등록 현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 국립전파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제품명 등으로 검색하면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며 “구입하기 전 안전 및 적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ㆍ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