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다세대주택 주민 상대 2년간 31회 6400만원 가로채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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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경찰서는 에어컨 설치비 명목으로 돈만 받고 잠적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8)는 2017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총 31회에 걸쳐 6400만원을 송금 받은 뒤 잠적한 혐의(사기)다.
A씨는 “새 에어컨을 싸게 설치해준다”면서 시설이 노후된 영세상인들과 다세대주택 거주자 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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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 여죄를 캐고 있다.
(가평=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