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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0일 된 친딸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어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생후 70일 된 딸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7년 10월 26일 오전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가 외출한 사이 생후 70일 된 딸을 돌보던 중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