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조사위, 화재 원인조사 결과 발표 배터리셀 제조 결함 포함 5가지 요인 지목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일원의 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 중인 모습. (삼척소방서 제공) 2018.12.23/뉴스1DB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함께 ESS 종합 안전강화 대책 및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 방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조사위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계된 ESS 화재사고 23건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학계,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지난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배터리 생산과정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셀 해체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뉴스1
ESS 전(全)주기 안전기준 강화 및 관리제도 개편내용. © 뉴스1
조사위 관계자는 “일부 배터리 셀에서 극판접힘, 절단불량, 양극 활물질 코팅 불량 등 제조 결함을 확인했고, ESS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설계, 보호되지 못했던 원인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업계에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던 설비 제조, 설치,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 탓이었던 셈이다. 설비 안전 기준 미비나 관리 소홀 등 정부의 안전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 역시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등 모든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화재대응 능력을 높이는 등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설치 기준과 관련해선 옥내 설치의 경우 용량을 600킬로와트시(kWh)로 제한하고 옥외는 별도 전용건물을 짓도록 하며, 과전류·과전압 등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운영·관리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설비 정기 점검주기를 종전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한다. 설비 임의 개조·교체에 대한 특별점검은 물론, 신고 없는 설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ESS에 특화한 화재안전기준을 올해 9월까지 제정한다.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한 소방대응능력도 강화한다.
특히 모든 사업장은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공통안전조치를 적용하고, 가동 중단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방화벽 설치 등 추가 보완 후에 재가동하도록 했다. 다만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의 ESS는 소방청 특별조사에 따라 별도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재사태 이후 ESS 설치 중단기간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을 6개월 연장하고, 안전제도 개선에 따른 설치비용 증가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며 “ESS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