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 시절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벤처연합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주회사 형태를 갖추었던 옐로모바일은 해당기간 부채비율이 최대 757.7%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옐로모바일은 지주사 전환 직후 60.3%였던 부채비율이 1124억 원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2016년 말 346.8%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해 2017년 7월2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은 757.7%에 달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