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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에 합격한 후 연수교육을 받던 남성 교육생이 동료 여성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급 공채 합격자 A 씨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B 씨가 이를 알아챈 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를 열고 A 씨의 몰카 촬영 행위를 \'부적절하다\' 판단해 지난달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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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행정고시)에 합격한 교육생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