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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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두 달여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58)를 기소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5년 만이다.
또 이날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이기도 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6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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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와 총액 40억 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무고 등 혐의가 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도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입증에 주력했지만, 공소시효 및 법리적용 등 문제와 더불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성폭행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직접 폭행 또는 협박을 당했거나, 김 전 차관이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강간치상 사건의 공범으로 묶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 내사 및 수사과정에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이날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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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