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폭행과 재물손괴,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의 한 공원에서 자신과 헤어진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2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을 협박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