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비행전후 점검 규정 미준수 등 2건에 과징금 20억 7000만 원 제주항공, 브레이크 냉각시간 지키지 않고 이륙해 12억 원 에어부산,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 지키지 않다가 1500만 원
대한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을 비롯한 국적항공사 4곳이 정비규정 미준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다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를 상대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이스타항공이 20억7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 항공사는 ▲비행전후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 10편을 운항한 사실이 적발돼 16억 5000만원을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해 제출해 4억 2000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사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