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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처가 친척들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내 B씨(61)의 목과 양손, 허벅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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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자택에서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직후 귀가한 아들이 범행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아내 B씨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불면증과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후유증이 상당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