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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루이지애나도 反낙태법 통과…민주당 주지사도 가세

입력 | 2019-05-30 12:23:00

심장박동 감지시 낙태 금지
성폭행·근친상간 예외 안 둬
주지사 "신념에 충실"




조지아, 앨라배마 등 미국 내 몇몇 주의 반(反)낙태(임신중단)법 제정 물결에 루이지애나주도 가세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해당 법안 서명 의지를 밝히면서 민주당 내에서 논란 조짐이 보인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BS, CNN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 하원은 이날 초음파 검사에서 배아(임신 7~8주 이하 초기개체)로부터 심장으로 발달할 조직의 전기적 맥동이 감지될 경우 임신중단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임신중단 가부 판단을 위해 시술 전 초음파 검사를 의무화했으며, 맥동 감지 후 시술을 제공한 의사들은 1000달러(약 119만원)의 벌금형 또는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아울러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이날 해당 법안을 찬성 79표 대 반대 23표로 통과시켰으며, 민주당 소속인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15년 주지사에 당선된 에드워즈는 육군 출신의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에드워즈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임신중단 문제에 대해 나만큼 강경한 사람들과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안다. 나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나는 이 의제에 관한 나의 신념과 약속에 충실했다”고 했다.

루이지애나는 전통적으로 임신중단 반대 여론이 높은 지역으로, 지난 2006년에도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가 뒤집힐 경우 자동적으로 주내 임신중단 시술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반임신중단에 대한 논란이 미 전역에서 가열되는 와중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반임신중단 법안 서명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당장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퍼트리샤 스미스 주의원은 “어떻게 감히 9~12살 아이에게 삼촌, 아버지, 조카 또는 그들의 가족 누군가의 아이를 짊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나”라며 “감히 ‘아이를 품은 아이’를 위한 한 가족의 (임신중단) 결정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로이스 두플시스 주의원도 에드워즈 주지사의 입장에 반대하며 “정부는 한 여성의 건강과 관련한 결정에 개입할 권리가 없고, 이 법안은 완전히 너무 나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루이지애나는 조지아, 미시시피, 오하이오, 켄터키, 미주리, 앨라배마와 함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임신중단을 주법으로 제한하는 주에 합류하게 됐다.

임신중단 반대론자들이 연이은 반임신중단 주법 제정을 통해 법안 효력을 다투는 재판을 유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전복시키려 한다는 게 현재 논란을 바라보는 대체적 시각이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대법관을 연이어 임명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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