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박동 감지시 낙태 금지 성폭행·근친상간 예외 안 둬 주지사 "신념에 충실"
광고 로드중
조지아, 앨라배마 등 미국 내 몇몇 주의 반(反)낙태(임신중단)법 제정 물결에 루이지애나주도 가세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해당 법안 서명 의지를 밝히면서 민주당 내에서 논란 조짐이 보인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BS, CNN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 하원은 이날 초음파 검사에서 배아(임신 7~8주 이하 초기개체)로부터 심장으로 발달할 조직의 전기적 맥동이 감지될 경우 임신중단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임신중단 가부 판단을 위해 시술 전 초음파 검사를 의무화했으며, 맥동 감지 후 시술을 제공한 의사들은 1000달러(약 119만원)의 벌금형 또는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아울러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광고 로드중
에드워즈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임신중단 문제에 대해 나만큼 강경한 사람들과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안다. 나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나는 이 의제에 관한 나의 신념과 약속에 충실했다”고 했다.
루이지애나는 전통적으로 임신중단 반대 여론이 높은 지역으로, 지난 2006년에도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가 뒤집힐 경우 자동적으로 주내 임신중단 시술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반임신중단에 대한 논란이 미 전역에서 가열되는 와중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반임신중단 법안 서명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당장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퍼트리샤 스미스 주의원은 “어떻게 감히 9~12살 아이에게 삼촌, 아버지, 조카 또는 그들의 가족 누군가의 아이를 짊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나”라며 “감히 ‘아이를 품은 아이’를 위한 한 가족의 (임신중단) 결정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고 로드중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루이지애나는 조지아, 미시시피, 오하이오, 켄터키, 미주리, 앨라배마와 함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임신중단을 주법으로 제한하는 주에 합류하게 됐다.
임신중단 반대론자들이 연이은 반임신중단 주법 제정을 통해 법안 효력을 다투는 재판을 유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전복시키려 한다는 게 현재 논란을 바라보는 대체적 시각이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대법관을 연이어 임명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