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주말 발생 사고에 늦게 복귀 "관련 규정에선 토·일요일, 연가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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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연가를 금요일과 월요일에 냈더라도 그 사이에 낀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가가 아닌 휴무일이기 때문에 비상소집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해양경찰 출신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금요일이었던 지난 2017년 12월1일과 월요일이었던 같은달 4일 연가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중 일요일이었던 3일에는 영흥대교 부근 바다에서 급유선과 낚시어선이 충돌해 1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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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A씨의 늦은 복귀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해양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견책’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여느 주말과 연가를 낸 기간 사이 주말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가를 썼다고 해도 그 사이에 낀 토요일, 일요일은 연가가 아닌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해 비상소집 대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2조에는 ‘휴가 기간 중 토요일 등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휴가에 해당하는 연가와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 등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해양사고의 발생과 예방을 위해 상시 상황을 감시하고 알려야 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의 경우 비록 주말 혹은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출동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고 부득이 장거리 출타를 하는 경우 상급자에게 이를 알려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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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