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집회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가 25일 오후 1시4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 News1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25일 나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전과관계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나씨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합원들에게 폭행당한 경찰 중 1명은 치아가 깨지고 1명은 손목 인대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