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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개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50)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수상해·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점으로 봤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딸에게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A 씨에 대한 범행도 A 씨씨와 다투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충실한 평상시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했던 점, 두 사람이 이혼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17년 아내 A 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아령을 던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내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