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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자녀취업·양주사업 미끼 1억5000여만원 편취한 미술가 피소

입력 | 2019-05-24 07:08:00

© News1


한 유명미술가가 미군부대 자녀 취업 및 양주사업권 등을 미끼로 1억5000여만원을 편취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3일 김포경찰서와 고소인 A씨(64)에 따르면 A씨는 강원랜드에 근무중이던 지난 2103년 당시 김포시를 연고로 활동하던 미술가 B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2017년 5월쯤 A씨의 자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군부대 군무원 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주한미군이나 군 고위층의 추천을 받아 비공개로 채용이 이뤄진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채용절차가 비공개인 점과 돈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취업이 안될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같은 해 6월 3000만원을 B씨에게 입금했다.

이후 B씨는 2017년 8월에 발령이 날 것이라며 군 관계자 사례조로 7000만원을 추가 요구했고, A씨 대출까지 받아 총 6600만원을 3회에 걸쳐 이체했지만, 기다렸던 발령은 나지 않았다. B씨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체하다가 결국 연락을 끊었다.

비슷한 시기에 B씨는 A씨에게 미군부대 양주 유통사업 및 지입차 용역사업 투자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각 3410만원과 6000만원을 받아챙긴 후 수익금이라며 일부만 돌려줬다. A씨는 B씨에게 돌려받지 못한 총액이 1억5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올해 2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 관련 녹취록과 휴대전화 캡처본, 통장거래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B씨는 최근 해외에서도 개인전을 여는 등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경찰서는 A씨와 B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현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상반돼 계속 조사해봐야 한다”며 “참고인 가운데 수감 중인 1명은 조사를 끝냈고, 나머지 1명은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김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