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도주 우려 있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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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5개월간 방치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A씨(26·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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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자택 화장실에서 상당히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의 추궁에 ‘아버지와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말다툼한 끝에 아버지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렸는데 피를 흘리던 아버지가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가 살고있는 집 소유자는 A씨의 작은아버지인 B씨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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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건물 관리인의 연락도 받았고 한동안 형과 연락이 안돼 직접 와보니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며 “조카에게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