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보전금 사기’ 형사 사건 무죄 확정 반영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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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7)이 부당하게 취득한 선거보전금은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배형원)는 23일 국가가 이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2010년 6·2 지방·교육감 선거 당시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 직원들과 공모해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홍보 대행업무를 한 뒤 선거보전금을 부풀려 신청해 수억원의 국고 보전비용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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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법원도 이 전 의원이 CNC 돈을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이번 민사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 전 의원 등이 선거보전금을 국가에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