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핵심 증인 책임 회피 문제" "구인영장 발부라도 검토해달라" 재판부 "건강 검토 후 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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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상고심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소인수회의’를 주최한 김기춘(66)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일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 증인으로 예정됐으나 불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 증인으로 예정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증인이 평소 협심증을 앓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별건 재판 참석 상황을 고려하면 갑자기 증인이 불응할 정도로 건강상 사정변경이 생긴 건지 저희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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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이 증인 건강상태에 대한 짧은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해주면 재판부가 향후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할 때 참고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12월1일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과 만나 강제징용 재상고심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장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으로 바뀌자 이듬해 10월 2차 소인수회의를 다시 열어 같은 논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이날 오후에는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김 변호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재상고심 사건을 진행할 당시 상황과 피해자, 유족들의 심경을 대신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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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