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장, ‘성추행’ 후속조치 無…대변인·부장검사, 명예훼손
서지현 검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투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현직 검찰간부 3명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서 검사 측 변호인 서기호 변호사는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검사는 지난해 성추행 사건을 밝힐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검찰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분석한 뒤 조만간 서 검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다.
1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였던 그는 법정 구속됐다. 현재 안 전 국장의 항소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