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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강제 입원’ 이재명, 오늘 1심 선고 …지사직 유지·상실 갈림길

입력 | 2019-05-16 08:28:00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6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이 지사는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친형 재선 씨(2017년 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거방송 등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세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2심과 3심은 1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