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법원이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관해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15일 YTN 뉴스에 출연해 "구속영장 재청구 같은 경우는 기각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기각 돼 버리면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원동력을 아예 잃어버리는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김광삼 변호사는 승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다. 소명이 부족하다는 건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돈을 빼갔지만 이 성격 자체가 개인 소비를 위주로 한 건지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맞는 건지, 투자자에 대한 회수의 방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안 됐다고 판단한다. 나머지 성매매와 관련된 것도 승리가 부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100일 만에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명확하게 영장 기각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따졌다. 결국 경찰이 확보한 증겨가 사실은 부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라고 했다.
경찰이 승리의 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버닝썬 수사의 중심엔 승리가 있다. 100일 동안 수사하고 총 18번에 걸쳐서 소환조사를 했다. 영장 기각이 됐다고 또 19번째 소환을 할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라며 "(경찰이)보강수사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걸 얻을 수 없고 설사 일부 얻는다 하더라도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라고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