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장발부와 공소사실 시기 다르면 증거능력 입증 안돼”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어도 압수영장과 공소사실의 범죄시기가 큰 차이를 보이면 유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입수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필로폰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투약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수사기관은 “A씨가 지난해 5월23일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았고, 한 달이 지난 같은해 6월25일 A씨의 소변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압수영장에 기재한 5월23일이 아닌 6월21일부터 25일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필로폰 투약의 점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영장을 발부받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혐의사실로 보인다”며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