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경북 안동경찰서는 13일 농촌지역 빈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주거침입·절도)로 A씨(54)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안동지역 농촌 빈집 21곳에 들어가 21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턴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절도 피해를 입은 21곳 중 경찰 신고는 3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경찰의 조치로 가족과 이웃간의 오해 아닌 오해가 풀려 다행”이라고 전했다.
인기척이 없고 대문이 열려 있는 농촌의 빈 집을 노리고 범행한 A씨는 하루 수십㎞를 걸어서 이동하며 경찰 추적을 피했다.
A씨는 훔친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