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초등교사 졸업생의 ‘학생 성희롱’ 의혹도 추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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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여학생의 외모를 품평하며 성희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학교 측이 해당 학생들에 대해 유기정학과 상담·교육 이수 징계를 내렸다.
서울교대는 10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국어교육과 3학년 조모씨 등 5명에 대해 유기정학 2주와 본인부담 12시간 이상 상담·교육 이수, 4학년 안모씨 등 6명에 대해 유기정학 3주와 본인부담 20시간 이상 상담·교육 이수 징계를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4일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가입된 축구 소모임에서 같은 과 여학생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든 후 신입생·졸업생 대면식 때 책자 내 인물들에 얼굴·몸매에 등급을 매기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고충사건’이 학교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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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들이 상벌위에서 유기정학 수준의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이들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일선 초등학교 교육실습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서울교대 학생생활지도규정 제15조 7항에 따르면 학내에서 폭력·폭언을 하거나 성희롱 등 성 비위 관련 행위를 한 경우 학생상벌위원회와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한편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성 평등 공동위원회’는 지난 7일 대자보를 통해 2016년 신입생·졸업생 대면식 때 ‘스케치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온라인 채팅방 대화를 공개했다. 이들은 대면식 때 스케치북에 외모에 대한 평가를 적는 식으로 여성에 대한 품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재학생과 졸업생이 성희롱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에 대해 ‘페미니스트라고 글을 올리자’, ‘대면식 때 성인지 교육을 하는 사진을 올리자’는 등 대책을 논의한 대화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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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현재 초등교사인 졸업생이 자신이 맡은 학생들을 성희롱한 듯한 대화도 대자보에 담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