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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부 숙소에서 제자들을 폭행한 고교 야구부 감독이 자신을 고발한 학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고등학교 전 야구부 감독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공중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지도하는 야구부 학생의 어머니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고교 야구부 숙소에서 제자 18명을 집합시켜 놓고 훈계하던 중 야구배트로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학생을 폭행할 당시 흉기를 휴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A씨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으며, 이후 A씨는 해임됐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