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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통 광고, 규제 샌드박스 통과

입력 | 2019-05-10 03:00:00

모션 체어 VR 기구 등 3건 승인… 택시 동승-합승 중개 서비스는 보류
‘1호 사업’ 현대차 수소충전소 설치… 서울시 착오로 탄천 부지 사업 차질




부처 간 이견으로 사장될 뻔했던 ‘오토바이 배달통 좌, 우, 뒤 3개면 디지털 광고’ 사업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모션 체어(움직이는 의자)를 이용한 가상현실(VR) 기구에 대한 불합리한 안전 평가를 줄이고, 단순 장애에도 사람이 직접 출동하도록 했던 통신 무선기지국 관리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 3건을 승인했다. 이로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25건 중 1, 2차 심의에서 승인된 7건에 더해 총 10건이 통과됐다. 오토바이 배달통 디지털 광고 사업에 대해 심의위는 당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후방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던 뒷면 광고를 오토바이가 정지할 때만 허용하는 조건으로 6개월간 100대 한도(광주 전남 지역)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함께 안건에 올랐던 택시 동승 중개와 대형택시 및 렌터카 합승 중개 서비스 등 모빌리티 사업 2건은 관계 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해 승인이 보류됐다.

한편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한 현대자동차의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은 서울시의 행정 착오로 지연될 처지에 놓였다. 수소충전소 설치 허가를 받은 서울 3개 지역 중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이미 오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사실을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 발표 뒤에 통보했다. 현대차는 서울시로부터 대체 부지를 추천받았지만 이곳 역시 다른 규제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탄천 부지에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려던 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사당 앞과 서초구의 수소충전소 설립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서울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대체 부지를 정하면 신속히 설립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지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