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6호기(옛 영광원전·100만 kW급). (뉴스1 DB) 2013.8.21/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9개월간 정기검사를 마친 원자력발전소 ‘한빛 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원안위는 9일 지난 8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온 한빛 1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하고자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
원안위는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을 모두 검사했다. 그 결과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난 3월9일에 발생한 격납건물 내부 화재에 영향을 받은 배관을 화학성분, 기계적 특성, 표면결함 유무 등을 점검해 건전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