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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8)과 아들(4)을 때린 친모 A씨(35)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평택 소재 자신의 집에서 딸과 아들의 머리,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이들의 상처를 발견한 남편이 집안 내 CCTV를 설치했고, A씨가 아이들을 때리는 장면이 녹화되면서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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