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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판 뒤흔들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경찰이 수사한다

입력 | 2019-05-08 15:00:00

서울남부지검, 영등포서에 수사지휘…13건 162명 대상
‘사보임 직권남용’ 문희상·김관영·손학규는 검찰 수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과 몸싸움 등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한다.

여야 의원 다수가 얽혀있는 이번 사건은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패스스트랙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13건 162명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전날까지 접수된 15건 167명을 모두 공안부(부장검사)에 배당했던 검찰은 하루만에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 손괴 등 폭력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 확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지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당한 2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다. 국회법이나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해당 사건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신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킨 것이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접수한 사안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에서 문 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고발했고,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이 둘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까지 함게 고발했다.

지난달 말 여·야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고 이후 여·야 의원 간 대규모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대거 고발했고, 한국당도 이에 맞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했다.

한국당은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민정수석을 모욕혐의로,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과 폭행,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외에도 국회사무처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최초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등에 접수됐던 고소·고발건은 행위 근거지인 남부지검으로 대부분 이송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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