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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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개정된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등을 재차 안내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해 금년부터는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 21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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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급액’은 늘렸다. ▲단독가구의 경우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가구의 경우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늘렸다.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생계급여수급자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7일 서울 성동세무서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며 “올해는 특히,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더 쉽게 설명하고 더욱 편리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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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시작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접수는 오는 31일 마감된다. 기한 후(6월 1일~12월 2일)에 신청할 경우 10% 감액 지급되므로, 대상자는 5월 중에 신청하는 게 좋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