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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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후 처음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강남성모병원으로 이동, 진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호소했던 허리 등 관절 통증인 것으로 교정본부에 전달받았다”며 “특별한 통증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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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봤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성모병원 등 구치소 외부 병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로 든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이 형집행정지 요건 중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