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바닥 마루 뜯어 서버·노트북 묻는 데 관여 자회사 에피스 이어 바이오 증거인멸…윗선 추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이 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직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8일 결정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증거인멸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용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체포했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3시 A씨에 대한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을 압수수색해 은닉돼 있던 서버와 노트북 등 증거자료들을 확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관련 자료를 공장 바닥의 마루를 뜯고 그 위를 덮는 방식으로 숨겨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검찰은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 팀장급 직원 B씨가 회사 공용서버를 빼돌려 보관한 사실도 포착한 바 있다. B씨는 바이오에피스 재경팀에서 사용하던 회사 공용서버를 통째로 자택에서 보관했고, 검찰은 이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를 받아 서버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삼성 보안선진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서모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 보안선진화 TF는 삼성그룹 전반의 보안을 담당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했다고 의심하며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를 삼성 그룹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