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金 5번째 불출석에 강제구인 김백준, MB 1심 유죄 받는 데도 주요 증언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법정 대면이 이번주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연관된 인물로 이 전 대통령 측이 꼽는 핵심증인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때도 구인영장을 발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기획관은 1심에서 증언대에 서지 않아 이번에 증인으로 나오면 이 전 대통령과는 법원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과 대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 재판정 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거동이 어려울 경우 법원 밖에서 신문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제도에서 요양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김 전 기획관은 최근 서울로 와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구속 이후에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해 승인한 점,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청한 점을 모두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전 기획관에 이어 오는 10일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신문 일정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양측의 변론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으로 2심 재판이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