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일만에 공모…음란물 사이트 개설 2만건 유포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재판부는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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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수익을 대가로 불법촬영 음란물 사이트를 1년여간 운영해 온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고소로 인해 출사 유출 사건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자, 이를 악용해 ‘비공개 출사 게시판’을 따로 마련해 두고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음란물 사이트에는 비공개 출사 모델이나, 일반인들의 신체 일부 사진이 1000여 건이 넘게 게시됐으며, 피해자 중에는 모델 양예원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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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의 취업제한과 1170여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22일부터 2018년 10월15일부터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22만명의 회원을 모집해 총 2만8989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해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비공개 촬영회 당시 촬영된 모델의 나체 사진이나, 일반인들의 허가 없이 촬영된 몰카 등을 게시하는 ‘출사제보/토론’, ‘인증/자랑/후기’ 등의 게시판부터 ‘일본야동’, ‘서양야동’ 등 유형별로 게시판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사 범죄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후 2017년 9월17일 출소해 3일만에 범행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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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이트에는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게재되기도 했으며, 모델 양예원씨의 유출 사진도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광고해주는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불과 3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고인의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 수가 적지 않지만,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