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8시2분쯤 부산 남구 문현동의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반떼를 몰고가던 운전자 A씨(56·여)가 지나가던 인피니티와 말리부를 들이받고 인근 횟집으로 돌진했다가 주차된 오토바이와 보행자까지 충격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현장에서 아반떼가 전복된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광고 로드중
술에 취해 아반떼를 몰다 마주오던 차량 2대와 주차된 오토바이, 보행자를 잇따라 들이받은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5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A씨(56·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달아나던 A씨는 도로 한 가운데에서 갑자기 후진해 인근 상가 횟집 입구로 돌진했다가 주차된 오토바이와 볼라드, 보행자 B씨(70·여)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보행자 B씨는 당시 어깨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횟집 입구 전면유리도 파손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인근 전통시장에서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아반떼를 몰고 집으로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광고 로드중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히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오는 6월 25일부터는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 기준도 혈중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에서 0.03~0.08%미만으로 강화된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