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76곳 전부 오류 조정…“비교표준주택 산정 기준 구체화”
© News1
광고 로드중
올해 전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97% 올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중 오류가 가장 많이 조정된 곳은 강남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396만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 평균 공시가 상승률은 6.97%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이고, 가장 낮게 오른 지역은 경남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13.95%),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4개 시·도가 전국 평균(6.97%)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광고 로드중
강남구는 재검토 요청건수 243건 가운데 132건이 조정됐다. 성동구는 76건의 재검토 대상 모두 조정됐고, 마포는 51건의 요청 가운데 34건이 조정됐다. 중구도 34건 중 1건을 뺀 33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서대문이 22건 중 18건, 용산은 21건 중 16건을 기록했고 동작도 9건 중 5건이 조정됐다.
각 구별로 발견된 오류 추정건은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건별로 심의해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교표준주택 선정 등 개별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해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시군구 민원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