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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친부·인천 노부부 살해 30대 “서울서 연쇄살인 시도”

입력 | 2019-05-02 14:17:00

“아버지 어려서 무참히 폭행하고 이혼해 증오”



부친을 살해한 A씨가 11일 오후 충남 서천군 장항읍 A씨의 부친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업 준비를 이유로 부친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충남 서천에서 친부를 살해하고 도주 중에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연쇄 살인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김병식)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31)는 “아버지를 살해한 후 공범 B씨(34)가 마사지샵 종업원들이 돈이 많아 이들을 죽인 후 금품을 갈취하면 해외로 도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월 2일 서울의 한 마사지샵을 예약한 후 범행하러 갔지만 가게 통로가 너무 비좁아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튿날 또 다른 마사지샵의 여종업원을 살해하기 위해 찾아가 ‘호신용 스프레이’로 종업원의 얼굴에 뿌리며 살해를 시도했지만 종업원이 소리 지르며 밖으로 뛰어 나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곳에서 모두 범행에 실패해 자책하고 있던 중 B씨에게서 인천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노부부를 살해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연이은 범행 실패로 도주 자금 등이 떨어지자 B씨로부터 부산으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고 인터넷으로 마사지샵을 검색하고 예약한 후 여종업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범행을 위해 은신하고 있던 모텔에서 나오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에 대해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무참히 폭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줘 중학교 때부터 성 정체성까지 잃었다”면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증오심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재산이 30억 원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언젠가는 죽이려고 마음 먹었다”며 “B씨가 아버지를 죽이고 재산을 갈취하자고 해 살해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모든 증거를 인정한다”면서도 “A씨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재판부는 이에 “정신감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겸토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재판은 6월 5일 같은 법원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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