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덴마크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2019.3.2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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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이달 3일자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네덜란드, 덴마크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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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수입이 허용되며 내장,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수입 제외된다.
정부는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