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이후에 비자발적 승급까지 엄격히 금지
인천공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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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라운지를 이용하거나, 좌석 업그레이드의 특혜를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공개한 ‘2018년도 하반기 공직기강 감사결과’에서 지방 항공청 직원 22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외 출장을 다니면서 항공사에서 제공한 라운지를 이용하거나 비자발적인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다.
대부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는 2014년 ‘땅콩회항’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논란이 벌어지자 감사에 착수, 2015년에 항공기 좌석 승급을 요구하거나 받은 국토부 공무원 4명을 징계했다. 비자발적으로 승급을 받은 3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후 2015년 2월 ‘국토부 공무 국외 여행지침’을 제정, 비자발적 승급까지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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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몇 차례 문제가 돼서 규정도 강화했었다”며 “이번에 특혜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해 징계위 결정에 따라 감봉 내지 견책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