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논의할 시간과 권한 없어, 올려놓고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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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여야 4당의 합의 법안과 자당이 독자적으로 발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동시에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으로는 둘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논의해 단일안을 올리는 데 대해선 “다시 논의할 시간이 있고 권한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사개특위 위원도 아니고 논의 시간이 주어진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론 부정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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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기본 시각 차이가 요소, 요소 차이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진행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라며 “앞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 이 부분들이 접근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건 2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논의해가겠다는 게 우리 당 사개특위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는 사보임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오신환 의원 입장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은 각 당 간 약속이고 사보임 관련은 생각 차이가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당내 문제”라며 “별개로 분리해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내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기존 여야 4당 합의 내용에 대해 추인받은 범위에 있어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을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여야 4당의 합의 법안에 더해 사개특위에서 사임된 권은희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되는 법안까지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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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 대해선 “25일 오후 6시까지 법안이 제출돼야 25일에 법안처리가 가능하다는 상황 때문에 법안제출 시한에 쫓겨서 협상이 중단됐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최종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