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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 제안…與 수용 여부 주목

입력 | 2019-04-29 10:51:00

바른미래, 분열 수습책으로 별도의 공수처법 발의 제안
홍영표 "타당하면 받겠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일각 "4당 합의안에 다 반영해줬는데 무슨 소리냐" 격앙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29일 별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여부를 놓고 긴급 논의에 돌입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대해 현재 긴급 최고위원-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연석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 논의 결과에 따라 다시 의원들과 함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여야 4당의 합의 법안에 더해 사개특위에서 사보임(상임위·특위 위원 교체)된 권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되는 법안까지 총 2개의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 중에서도 부패 행위에 초점을 맞춰 공수처를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공수처가 판·검사,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기소권에 대해서도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 실제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오늘 이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게는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서 발을 뺄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고위원과 사개특위 위원 간 연석회의를 통해 당내 입장을 가다듬은 뒤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연석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도 여야 4당 합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는 결론이 나온다면 당 추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민주당의 이날 의총은 자유한국당과의 ‘패스트트랙 전투’에 대비해 의원들을 비상대기시켜 놓기 위한 의총이었지만 바른미래당이 별도의 공수처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성격이 급변했다.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그려온 공수처 그림보다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여야 4당 합의안도 공수처의 기소권 행사 대상에서 대통령 친익척과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을 빼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어디까지나 별도의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기존 합의안과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인 만큼 패스트트랙 열차의 출발이 급선무인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타당하면 받을 수도 있곘다. 그러나 나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미 여야 4당 합의안에 바른미래당의 안을 다 반영해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며 격앙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