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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갖은 명목으로 거짓말을 해 거액의 돈을 편취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한 뒤 일방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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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는 전당포에 좋은 팔찌가 나왔으니 구입해 주겠다”, “가족과 지인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 등의 말로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