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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속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낸 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려 한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이상엽 판사)은 사기미수죄로 기소된 A(7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속여 울산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낸 뒤 B씨의 재산을 처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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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