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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320만’ 먹방 유튜버 밴쯔, 재판 중…뭔 잘못?

입력 | 2019-04-26 09:31:00

사진=밴쯔 인스타그램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 대한 선고 공판이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문제로 연기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를 런칭한 정 씨는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게 옳다”면서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른 법원에서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제청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자”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먹방’의 창시자로 불리는 정 씨는 1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BJ로 시작,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대식가로 이름을 알리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어마어마한 식사량에도 근육질 몸매를 유지해 더욱 사랑받고 있다.

이후 국내 대표 유튜버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은 정 씨는 현재 구독자 32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