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고종영)은 25일 송 씨와 송 씨의 딸이 곽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 씨가 송 씨에게 7억8000여만 원, 송 씨 딸에게 5억3600여만 원과 지연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곽 씨는 조모 씨를 시켜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송 씨의 남편 고모 씨를 찔러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씨는 재일교포 재력가인 조부의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인 고 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는 조부의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40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